엄청나게 웃기지만 웃을 수만도 없는 또 한 편의 블랙코메디가 탄생했다.

서울시, 배우자 생일에 `칼 퇴근' 조례 추진 (클릭하면 기사원본)


지난번
코메디 의 배경은 한 회사사장 장모의 장례식장이었는데 이번 코메디의 배경은 서울시청이 되겠다. 요약하자면, 배우자생일에는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도록해서 배우자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오붓한 부부생활까지 신경써주니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진국에 가까운지 하늘을 우러러 기가 막힌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일부
'아니 퇴근시간에 퇴근하는것도 법으로 따로 정해야되고 ㅋㅋ 더 멋진건 퇴근시간에 퇴근한다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욕해주고. 졸라 멋져 진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진짜 좋겠어. 나서서 빨리 퇴근하는 사람들 욕해주니 11시고 12시고 맘껏 일도 시켜먹고 하여튼 볍진들이니 뽑아놓은 것들 하는짓도 볍진짓이지 ㅋㅋㅋ '
라며 한심해하는 반응이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이런 나쁜놈들아...너희가 배우자 생일에 칼퇴근 할 시간에 국민들은 배우자는 물론 부모님 생신에도 야근까지 하면서 먹고산다... ' 면서 역시 남 잘 되는 꼴 - 그 잘되는 꼴이라는 것이 배우자생일에 쉬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배우자생일날 퇴근시간에 퇴근하는 것인데도 - 을 못 보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어쨌거나,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청 총무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하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 전임서울시장 이명박을 본받아 매일 24시간일하고 일주일에 7일 근무하자 #
발신 : 서울시장
수신 : 서울시청 및 산하기관 (자치구청 제외)
참조 : 과장급 이상 모든 부서장
제목 :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 지시

1.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삼

2.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배우자의 생일이 되는 날에는 해당직원은 정시퇴근해야하므로

(1) 각급 부서장들은 소속 직원의 배우자 생일을 파악하여 일일업무보고시 확인, 해당 공무원의 해당일 초과근무신청과 수당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2) 배우자의 생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역시 해당일 휴일근무수당신청과 수당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3) 일부 직원의 경우 배우자의 생일이 토일공휴일임에도 평일로 신고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생일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위해 전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한다.

다. '해당일 정시퇴근해 배우자와 함께 영화 등을 즐기며 오붓한 시간을 즐겼다'는 확인난에 서명 날인할 수 있도록 일지를 작성, 각 부서별로 비치하도록 한다.

라. 배우자의 생일이 아닌 날에 정시퇴근하는 직원의 경우 인사고과및 근무 평점에 최하점을 주도록 한다. 끝.


어떤 또라이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지딴에는 착한 일 한다고 했겠지? 정말 해외토픽감이다. 미쳐 돌아가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기가 막혀 웃다가 속이 쓰리다, 정말.

Posted by 일호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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