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1981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이걸 서명청원을 받는다는데 이건 형사사건 아닌가? 친권자는 고소를 해야 할 걸로 본다. 중앙일보기사에서 보면 학교측은 인터넷에 올려진 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30대가 아니라 27대를 때렸다는 것이다.

참, 이걸 어떻게 웃어야 할지? 초등학교2학년이면 아직도 애기인데. 내 애를 이렇게 때렸으면 난 정말 못 참지.

네이버에서 교사체벌의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현재 판례는 교사의 체벌을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떤 개넘이나 개뇬이 내 자식에게 교육한답시고 폭력을 행사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근거를 들어야 하는군. 참, 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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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네이버에서 찾아본 내용

법률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참 애매하죠. 교사는 학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면 대리한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판례는 교사의 체벌을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체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체벌에 대한 정당행위 : 훈계의 목적으로 한 체벌 ->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 불가능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 : 화풀이하는 식으로 학생을 때리거나 욕하는것. 부끄럽지않게 지도할 수 있는데도 낯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때리거나 욕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경우.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준 행위.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체벌은 합법인가?
출력하기
송대헌·교권전문가
일단 체벌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1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적에서 ‘교육상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징계나 지도’는 일반 사회의 ‘응징’이나 ‘보복’ 또는 ‘일벌백계’ 등의 수단이 아니라 ‘교육상 필요’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수단 역시 ‘교육상 필요’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징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 7항에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제31조 7항은 원칙적으로 체벌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법조항의 문맥상으로 보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벌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학칙에 체벌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징계나 지도는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체벌을 한다면 학칙 안에 또는 학칙의 하위규정으로 체벌과 관련된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일본에서는 법령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http://100.idoo.net/wiki/%EC%B2%B4%EB%B2%8C

http://www.goodteacher.org/technote2/read.cgi?board=ZINE_journal&command=window&x_number=1126148392&ssha=1&r_search=%ED%95%98%EB%8A%94%EA%B0%80&nnew=1
날짜: 200509
코너명: 특집2 분석
학생 인권과 교권은 어디서 충돌하는가?1)  

좋은교사운동 정책연구팀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걸려나온 학생에게 교사가 체벌을 하려고 하자
“선생님, 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너는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했어!”
이와 비슷한 웃지 못할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학생 인권’이나 ‘교권’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말해지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 모두 정확한 개념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하다. 과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창과 방패의 관계인가?
이를 밝히기 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만나 충돌하는 정확한 지점이 어디이고,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헌법에서도 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학교는 마땅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과 합리적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거나 수정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의사 표명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회를 통한 학교 사안 관련 의견 개진, 인터넷이나 건의함 등을 통한 익명 또는 실명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학생회가 죽어 있다.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달식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학교장들과 교사들은 학생회의 활성화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막힌 구조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답답해한다. 특히 문화·세대·주체 간의 갈등 지점이 해소될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학교는 그런 통로가 거의 막혀 있다. 학급회의와 학생회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예산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교권 침해 내지 교사나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학교 방침에 불만이 있거나 분노에 찬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낙서 등의 방식으로 명예훼손을 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학생들의 도덕성 부족 탓으로만 돌리기 전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소통 구조가 없는 학교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교육 관련자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 관련자들의 권리 및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사실의 왜곡을 넘어서 타인의 명예훼손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통신윤리 및 법적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특정한 표현이 음란성을 띠거나 명예훼손을 일으켰을 때, 일정 부분의 제약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학교 당국이 교지 편집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방송반의 영상물 제작 과정에 대한 간섭도 가능함을 뜻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준이라면 표현 및 출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인터넷의 민원은 바로바로 처리하며 대답해 주어야 한다. 학생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적·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학생 인권 보장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교권 침해를 막는 차원에서도 시급하다.


학생의 학습권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해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 권리는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선택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최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학생의 학습권 차원에서 생각할 때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계발활동 등이 자율학습으로 대체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요소의 일종이다. 또한 현재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학습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학습권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간 과도한 경쟁 때문에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아침 7시 30분에 0교시 보충을 하거나 학원에서 밤 10시 이후에 심화반 등을 진행하는 일은, 학교나 학원 모두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징계권

교권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징계권이 보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지나치게 떠들거나 방해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교사의 수업할 권리이자 의무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이런 학생들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고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되는 권리에 비해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또 다른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생기므로 피해의 크기와 제재의 크기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징계 처분, 합리적 절차 이행을 통해 부당한 처분이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는 자퇴나 전학을 권고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학교의 징계권 자체는 교육권의 측면에서 인정된다. 우리나라 교육법에서 학생은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징계 및 상벌과 관련된 규정이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다. 학운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칙에서 징계 관련 내용을 선도규정과 상벌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이 경우 학운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학교장 임의로 선도 및 상벌 규정을 수정·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도 및 상벌 규정에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행 교칙 자체가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 및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장이나 일부 학생부 교사들이 교칙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징계가 이루어질 때 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진술권이 주어져야 하며, 학교장 임의의 처분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실제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퇴학처분에 필요한 선도위원 2/3 찬성에 미달했는데도 학교장이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미션학교의 의무적 예배 참석에 대한 거부 및 이와 관련된 학교의 지시 불이행, 학교 명예 훼손 등의 이유로 퇴학을 당한 강의석 군 역시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징계권을 인정하지만, 학교 분위기에 특정 학생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기에 무리한 징계를 내리거나 합리적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인권 침해는 물론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수업·교육과정·방법·평가 참여

교사가 교수와 같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무시하고 완전히 새롭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현행 헌법재판소 판례는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법에서 알 수 있듯 교사의 직위나 전문직적 특성에 따라 수업 내용, 교육과정 편성, 교수 방법, 평가 등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교사의 특수한 권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의 선택권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시비를 걸 수 없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와 선택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인 선택권을 행사해야 한다.


체벌

몇년 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는 한국정부에 ‘학생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궁극적으로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 체벌이 교사의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을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 및 학급 운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교육적 의도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교육·문화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상당 주는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체벌을 금지하지는 않고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

하지만 일부 교사의 감정적 체벌 때문에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고3) 패소하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교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체벌은 어느 것보다 인권 침해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두발규제

두발규제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상대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두발규제에 대해서 교사들이 절대 가치를 고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 김은경(2000)은 두발규제의 기원을 군사주의 문화로 규정짓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다가 중·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갑자기 규제를 시작하는 것도 교육적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현재 교장선생님과 지역사회, 학부모님들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신화와 보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의 두발규제는 학생들과 교사 간 상당한 갈등 사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요소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두발규제의 근거에 대해서 “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교칙의 정당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 교사의 논리는 “만들어졌으니깐 따라야 한다”는 옹색한 순환논리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두발규제 이전에 합리적인 교칙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손톱 색깔, 시계, 가방, 반지 등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점에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것인지 학교 측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칙들이 진실로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서 유지하려고 하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토론과정에서 합의된 교칙을 적용해야 한다.


사생활권

얼마 전 우리사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NEIS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학생들의 사생활과 정보인권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을 통해 부모님의 직업, 결석 사유 등이 생활기록부에서 빠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한편, 학생들의 일기 검사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교육 일상 중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정방문을 포함한 가정환경조사서 등의 기입을 통해 교육과 관련된 학생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교육적·행정적 필요조건이다.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학교장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각종 기록부의 내용과 행정 문서의 내용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 목적상 혹은 교육 목적상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해도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기입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생활지도상 친구들을 통해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 정보는 가급적 본인에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졸업앨범 뒤의 학생신상정보, 성적표를 교실에 붙이는 행위, 몇 점 이하의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불러서 혼내는 행위, 학생의 개인 신상이 적혀있는 교무수첩 등을 교실에 방치하는 행위, 교문지도를 하면서 학생의 가방과 옷을 검사하는 행위 등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소지품 검사는 교사의 육감이 아닌 학생 상당수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등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좋다. 학생 징계 시 학생 성명과 징계 사유, 징계 종류를 함께 명시하여 공고하는 것 역시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교육적 필요가 있다면 학생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학금이나 상장 수여처럼 학생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일부 신상 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흡연·음주, 지나친 신체적 접촉에 이은 이성 관계, 타인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은 사생활의 보호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영역은 교사가 행정적·교육적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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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내용은 아래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둡니다.
하승수·김진(1999),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김은경(2000), 체벌불가피론과 학생 인권, 사회문화 제11집
이수광(2000), 학생 인권신장방안연구, 강원대 박사학위 논문
신현직(2003),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권재원(2004), 청소년 문화 활동 저해요인으로서의 학원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고정자(2003), 마이노리티(학생)인권에 대한 연구, 동아대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249-261

2)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지도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체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 지도록 할 때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3)체벌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째 교사가 개인의 감정을 억제했는가? 둘째 신체의 어느곳에 체벌을 가했는가? 셋째 체벌로 인한 상처는 어느 정도인가? 넷째 체벌을 가하는 방법이 인격적 교육적이었는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http://goodteacher.org/technote2/read.cgi?board=ZINE_journal&y_number=1791&nnew=2


날짜: 200509
코너명: 특집5 기고2
교사 스스로 세밀하고 진실된 변화를 만들어가자  

최근 들어 인권단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그간 아무 문제없이 해오던 교육적 행위들의 일상적 관행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면서 교사들의 불만과 위기감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의 복잡한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이라는 가치만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교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교권을 자율·재량권이라고 볼 때, 그것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도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여기에 인권을 확장했을 때 그야말로 학교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교사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 한두 번 받고 나면 “열정적으로 가르치다가 문제가 생기느니 대충 가르치자! 그래봐야 누가 손해냐”하는 오기도 발동하기도 한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교사들의 탄식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여전히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이다.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의 스포츠 머리를 고수하는 학교도 많다. 조금만 늦으면 아침부터 교문 앞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 일부 교사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감정적으로 우리를 때리기도 한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은 없다. 오로지 전원 다 할 뿐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 어디까지 왔나?

그렇다면 교권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 교사의 자율권을 의미한다. 교직의 전문직 특성에 의해 헌법 제 31조 4항에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과 함께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교권은 교사의 활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의 자율성을 행사하는 데 학부모가 간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국가주의와 관료주의에 따라 획일화된 지시 및 통제가 교육 일상 및 제도 가운데 빈번히 내려지고 있다.

한편, 학생 인권의 핵심은 자유권, 복지권, 사회적 지위권으로 볼 수 있다1). 학생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를 채택하였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전문과 5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협약에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보호, 정보접근권, 휴식권, 특별보호조처를 받을 권리 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상 법 규범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승수 변호사는 첫째, 우리의 법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세부적인 규율을 작업하지 않아서이고, 둘째 ‘학생’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이중성에 의해 부당한 대우와 원칙 없는 간섭의 개입 소지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2) 한편, 이 협약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학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이수광, 2000).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변화

먼저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사회적·법리적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육적 시사점을 줄 것이다. 교권을 옹호하는 논리는 재학계약설, 친권이양론설, 특별권력관계론, 자유재량권론 등이다. 이들 이론들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학생 인권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재학계약설은 학생이 입학을 하면서 학교의 교칙과 내규를 따라야 함을 내포하는 것이고, 친권이양론은 체벌을 포함한 많은 교육 권한을 학부모가 교사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자유재량권론은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정 부분 재량권이 주어지듯 체벌을 포함한 교육적 행위는 일종의 재량행위로서 법적 판단의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 이론이 특별권력관계론이었다. 특별권력관계론은 군대에 들어간 군인이 일정 부분 기본권 제약을 받듯, 학생들 역시 일정 부분 기본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과 교사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학생들에게는 권리 이전에 의무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법 논리는 교권의 강력한 원천이 되었다. 실제로 1980년대 이전의 판결을 보면 이와 같은 논리들이 각종 판결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78년 한 판례를 보면 한 고등학교 교사가 방공훈련에 불참한 학생의 뺨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979년 대법원 판례는 수차례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여중생이 신경증을 앓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었는데, 법원은 체벌과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체벌의 결과 발생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체벌을 행했으므로 위법성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례를 볼 때, 1990년대 이전까지 ‘교권’은 ‘학생 인권’보다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우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론 등은 상당한 이론적 공격을 받고 있다. 학교가 군대처럼 특별권력관계에 속해야 할 이유가 없고, 법률도 아닌 교칙에 따른 학생 기본권 침해는 안 된다는 것이다. 1991년도 대법원은 “교육적 재량에 의한 징계처분이라고 해도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론은 현재 상당히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침해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체벌문제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법률적으로 체벌의 정당성 범위를 매우 한정짓고 있으며 상해 등의 과실 책임을 종종 교사에게 묻고 있다.


인권에 대한 민감한 촉수를 가지고

교사의 권위나 권력 행사는 학생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교권이 행사될 때 학생과 상호 작용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는 학교 공간에서 교권과 인권의 충돌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대립적 관점으로 보아서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권과 인권의 명확한 범주가 서로에게 확인된다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디까지가 교권이고 어디까지가 학생 인권의 문제인지가 불분명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권은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라는 점이다.

결국 교권은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라 법적 권한과 전문직적 속성에 터해 부여받은 권리라는 점과 국가·학부모·학생들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권의 핵심적 가치는 결국 헌법적 가치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사들에게 위기만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아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분명한 교권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먼저 인권에 대한 민감한 촉수를 가지고 우리의 교육 일상을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외부 인권단체 때문에 마지못해 우리의 관행을 바꾸는 식이 아닌, 교사 스스로의 세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변화가 진실된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만들어내고 교권을 더욱 세련되게 확립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천 | 안양 충훈고에서 사회를 가르치다가 휴직을 하고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과 깨미동 부대표로 상근 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발전협의회 전문위원, 성균관대 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skc22@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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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호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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