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난 정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검사라는 인간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고 얘기한다. 정말 코메디야 코메디.


/////////////////////////////////////////////////////////////////////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는 12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34만여명 규모의 특별사면ㆍ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경제인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법무부 차동민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

--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경우 죄질도 좋지 않고 사회봉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대기업 사면의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 회장의 경우 사회봉사 명령 300시간 가운데 200시간 사회봉사를 했는데 집행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경제인으로 분류했나 폭력사범으로 분류했나

범행으로 볼 때에는 폭력사범이지만 본인의 지위를 감안해 경제인으로 분류했다.

--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조치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어긋나는 것 아닌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사면은 법치주의와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면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사면 기준에 추징금 납부 여부도 포함됐나

▲포함됐다. 또한 벌금 납부 여부도 기준이 됐다.

-- 대부분의 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고 있는데 사면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경제살리기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약이 많다. 제약을 풀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배임이나 횡령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치명적인 범죄인데 해당 총수에게 다시 경영권을 맡긴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배임의 경우 계열사 증식이나 활성화를 위해 쓰인 경우가 많았고 또한 개인 착복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 정몽구 회장의 경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배임을 했는데 그것도 기업을 위해서 배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나

▲답변하기 곤란하다.

-- 추징금 납부 여부도 고려했다고 했는데 추징금 납부 안된 사람이 포함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납부한 사람을 사면 대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다.


--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했나

▲경제ㆍ국가 발전에 기여한 정도, 피해회복 여부, 건강ㆍ건강.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jesus7864@yna.co.kr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연합뉴스 "올림픽 포토 매거진">

<실시간 올림픽뉴스는 LGT M-Sports와 함께 **7070+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osted by 일호 김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