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쌩님은 '가족'같은 느낌의 학부모들 20여명에게 청첩장을 돌렸다 한다.

그렇다면, 이 교장선쌩님이 지금까지 교편을 잡고 근무한 학교가 적게 잡아 10곳은 넘을텐데, 그렇다면 근무하는 학교마다 아무래도 담임도 했을 것이니만큼, 특히나 '가족'같은 느낌을 받은 학부모들이 한 학교당 최소 10명은 된다했을 때 (교장이 아닐때는 아무래도 '가족'같은 느낌을 받는 학부모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므로), 모두 합해서 '가족'같은 학부모는 100명정도가 된다는 얘기다.  

한 조폭출신 인사는 전국에 동생만 몇천명이라는데, 이 정도면 새발의 피다. 그래서, '시교육청은 사실이 확인되면 B교장에게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 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족만세, 대한민국만세인 이유인 것이다





교장이 학부모 20여명에 아들 결혼 청첩장

한국일보|기사입력 2007-12-03 18:48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진구 A초등학교 B교장이 지난달 27일 둘째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학교운영회와 녹색어머니회 등에 소속된 학부모 20여명에게 우편으로 청첩장을 보냈다. B교장은 올 봄에 있었던 첫째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도 학부모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초교의 한 학부모 가족은 “청첩장을 받은 학부모들은 황당해 하면서도 혹시 자녀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교직원 한명이 청첩장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사려가 부족해 미처 막지 못했다”며 청첩장 발송 사실을 인정했다. B교장은 “평소 학교 운영을 논하는 분들이다 보니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큰 물의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교장이 직접 청첩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실이 확인되면 B교장에게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Posted by 일호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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