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여러 지랄을 하고 있다.

첫째, 회사 대표이사의 마누라의 엄마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이 회사에서 논의된다.

둘째, 그 결과 장례식에 관해 직원들간의 업무분장이 결정된다.

셋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대표이사 마누라의 엄마 장례식에 근무시간에 참석한다.

넷째, 뿐만 아니라, 장례식일도 한다.

다섯째, 그 일을 40시간이상 잠도 안 자고 한다.

여섯째, 근로복지공단의 '장례식으로 인한 과로사'는 업무와 관계가 없다는, 당연한 결정이 실상은 억울한 결정이 되어버린다.

일곱째, 법원은 이러한 억울한 결정을 뒤집어주긴 하지만, 한편으로 사장마누라의 엄마 장례식이 바로 회사일이었다는라는 말도 안되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해버린다.

여덟째, 아무도 이 지랄이 지랄인줄을 모른다.

아홉째, 따라서 이 지랄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열번째, 지랄이 지랄이 아닌 나라, 바로 지랄같은 나라이다.






“장례식장서 일 도와주다가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회사 대표이사의 장모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는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하다 쓰러져 숨진 40대가 업무상 재해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회사 대표이사 장모의 장례식에 갔다가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회사 결정에 따라 장례식 업무를 맡았고, 회사는 장례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장례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박씨의 장례 절차 진행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연일 계속되는
초과근무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장례식을 총괄하면서 40시간 이상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1000명이 넘는 조문객을 안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화제작사 총무팀장이던 박씨는 지난해 대표이사 장모의 장례식장에서 례절차를 총괄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대표이사 장모의 장례식 업무는 사적인 것으로 업무와 관계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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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호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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