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

소선재에서 2009. 2. 28. 21:35
까린바바님은 이미 돌아가신듯 하군요.
 
저도 한때는 스승님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스승님이나 구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까린바바님의 글(물론 이곳 명상나라에 있는)은 제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멈추고 나를 바라볼때, 나를 바라보는 그것은 그럼 마음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문답게시판이 없어서요. 어쩌면 문답게시판이 있는게 더 이상하겠습니다만.  

이곳 상담게시판에 오면 작년 10월쯤 자살도 운명인가요? 라는 글에 달린 첫번째 답변이 떠오릅니다.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설명이었다고 기억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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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반 R1147 2009.02.25 00:07     
마음이 멈춘 그것이 "나"일 뿐입니다.
멈추고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고로 동어반복입니다.

마음이 그 자유를 잃고 멈추게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행복과 함께 드러나게됩니다.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멈춘다는 것은 물이 새들어오는 배에서 그 물을 쉬지않고 퍼내는 것같은 치열한 과정입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물 한바가지 퍼냈다고 마음을 멈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든 말든 내몰라라하고 멍~한 상태를 마음을 멈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물이 들어오자마자 퍼내버리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지요.
그것이 각종 명상이나 종교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떤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멈춘 곳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는 것 자체가 마음입니다.
한쪽에서 바가지로 열심히 물을 퍼내는데 다른 한쪽에서 펌푸로 물을 올리는 격입니다.
그러니 의심의 여지없이 마음을 멈추는 것에 모든 심혈을 기울일 일입니다.

얄굿게도 배에서 물이 거의 빠져나가 밑바닥이 보일때가 되어서야 
마음이 멈춘 곳에 답이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만
멈추지 않고 물을 퍼내기위해서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달리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물을 퍼주는 것이 스승이 아닙니다. 

수학이나 과학같은 것 잘하는 사람은 
답이 0으로 떨어지는 어떤 묘한 진리감각같은
스승없이 어떤 확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학이 스승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의 마음이 비워진 마음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쾌한데 이 마음이 비워진 마음이 아닐까?" - 아닙니다.
마음이 정말 비워지면 조금의 의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마음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면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멈추는 것이지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질문자 2009.02.25 18:52     
질문올린 사람입니다. 첫번째 답변주신분께 먼저 감사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전 초보자라 아직 '주시'한다는게 어떤건지 잘 몰라서 이곳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첫번째, '주시'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말하고 밥먹고 움직이는 나를 '또 다른 내'가 지켜보는 그런 형태의 의식적인 노력인가요? 물론, 까린바바님은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 '주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위빠사나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요?

두번째,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있을때, 어떨때는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세번째, 그리고 '주시한다'고 했을때, 과연 어떤 것을 주시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위의 계속적인 소음이 어떨때는 '인지'가 되고, 어떨때는 '인지'가 안 됩니다. 
그 소음이  '인지'가 될 때 '생각을 멈추고 그 소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주시한다고 하는 것인지(물론 생각을 잠시라도 멈춘다는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인식이 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 나를 주시하는 것인지요?

사실, 이런 것이 질문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도 되는 질문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질문인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어떤 답변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음을 멈춘다고 했을때, 그 '마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와 같은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반 R1151 2009.02.26 13:16     
첫번째, 주시는 마음과 나를 분리해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한 공부입니다.
"주시해야지~"하는 노력자체도 마음이기때문에 
마음을 부정하려는 공부를 위해 다른 마음을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을 함에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기 마음의 흐름을 감각하려는 무의식적 습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그것이 주시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 층 더 깊이 내려가야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생각에는 어떤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화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나는 원인과 결과에 묶여 어쩔 수 없이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그 모든 원인과 결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임을 이해하십시오.
몸이 자기라는 뿌리깊은 착각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번째, 주시의 대상은 나입니다. 몸이 나라는 착각이 있을동안은 그 몸을 주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몸만 나는 아니므로 모든 것을 주시하게 됩니다.
몸을 주시할 동안은 "내가 했어!"같은 행위의 감각을 주시하면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주시함에도 "나를 느껴줘!"하는 감각을 주시하면 됩니다.

모든 자극은 그것이 감각되어지는 존재가 없으면 일어날 수 조차 없습니다.
텅 빈 존재가 주인이고 자극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손님입니다.
자극이 "나를 느껴줘" 할때마다 그건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야합니다.
손님이 주인자리를 빼앗으려고 온갖 화려한 쑈를 하지만 그것은 모두 가짜일 뿐입니다.
모든 가짜를 주시를 통해 일소하는 것이 결국은 "멈춤"입니다.

거기엔 주인밖에 없습니다. 
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마음은 번뇌입니다. 행복한 마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비움으로써 이해해야합니다.

  ♡질문자 2009.02.26 13:43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선사나 스승들의 가르침이 어떨때는 너무 막연하다 싶은 느낌도 있었는데, 이곳 명상나라의 글들을 보고 어렴풋이나마 뜬구름같은 말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시'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자 2009.02.26 19:09     
염치없지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책을 읽을때나, 남의 말을 들을때도 '주시'가 가능한가요? 제가 주로 해야하는 일이 남의 말을 듣고, 책을 읽고, 또 글을 써야하는 일이라서요. 제가 읽는 행위를 좋아하는데, 텍스트에 빠져있을때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고 있습니다. 이걸 '집중'이라고 한다면, 주시와 집중은 양립가능한 건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대화할때도 '주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엔 주시를 한다고 하면, 단지 화났을 때같은 때만 아니라, 눈뜨고 있을때는 언제나 주시가 이어져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주시가 끝없이 이어지면, 잠들어 있을때도 주시가 되나요?
자꾸 여쭤만 봐서 송구스럽습니다. 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찌어찌해서 다니다 보니, 대구에서 도덕경을 강의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분의 말씀이 키란 바바님의 말씀과 매우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분은 책도 내고 하시는 분이지만,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분들중에서도 참 훌륭하신 분이 많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어느 분 말씀대로 '스스로 깨달았다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요.

  ♡질문자 2009.02.27 09:46     
주시의 목적이 그럼, '번뇌의 제거'에 있는게 아니란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대로 주시하는 건가 봅니다. 말로는 가능한데, 번뇌가 일어나면(마음이 작용을 하면) 말씀하신대로 '주시해야지~'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명상이 무엇인지 굉장히 막연했는데, 말씀해주신대로라면 은 그냥 지켜보는 것인가 봅니다.

  ♡질문자 2009.02.27 09:49     
자극이 "나를 느껴줘" 할때마다 그건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야합니다. 
=> 여기서 '나'는 자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반 R1156 2009.02.27 11:11     
책을 읽을때나 남의 말을 들을때도 주시는 가능합니다.
주시는 처음에는 행위로 시작하지만 엄밀히는 행위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처음 아이를 가지면 처음에는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항상 감지하면서도 다른 일을 척척 해나갈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주시와 집중은 양립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내가 아닌 다른 것처럼 의식한다면 아이를 보는동안 집중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시는 자나깨나 무엇을 하던간에 지속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깊은 주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히 주시하려는 욕심만 거대해짐으로써 부작용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을 흐르는 대로 흐르게 하면서 
그때 그때 관찰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번뇌가 일어날때마다 "주시해야지~"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대로 놔두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주시를 통해서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이루고자 욕심을 부린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인위적인 주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시가 아니라 욕심일 뿐입니다.

"나를 느껴줘"라고 표현한 것은 마음의 근원을 감지하는 방법의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근원은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나를 느껴줘"라고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자기자신의 마음이 그 자극을 느끼고자하는 마음을 역지사지의 원리처럼
주시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적인 것은 자신의 주시의 단계가 깊어짐에 따라 
자신의 상태에 맞게끔 자연적으로 터득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방법적인 것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시의 원리를 터득하기 전까지는 참고사항이 될 뿐입니다.
너무 이런 가르침아닌 가르침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스스로 깨우친 부분을 직접 실천해봄으로써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은 항상있으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질문자 2009.02.28 09:15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게시판에 처음에 글을 올리고 삭제버튼을 찾았는데 없더군요. 삭제기능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귀한 답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상하게 말씀해주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반 R1158 2009.02.28 10:09     
삭제버튼이 없어 여러번 질문하신것을 서두른 것이라 착각했군요. 미안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멈춘 마음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내공이 높으신 분 아닌가요? ^^;
님의 정진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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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TV에서 'Americans in Pyongyang'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공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편성표를 보니 독일에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끝부분 10여분정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국가가 연주될때 관객들은 기립해있더군요. 관객들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소감'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남자는 '어쨌거나 문화사절단으로 왔으니 환영한다'였고, 어떤 여자분은 웃음말고는 끝내 아무 대답도 안했습니다. 북한의 통역자는 'She is shy, I think'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양복에 넥타이였고, 여자들은 한복이 많았습니다. 카메라가 잡는 관객을 보면 북한 사회의 엘리트들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선입견도 작용했겠지만요. 끝곡은 '아리랑'이었습니다. 일부 관객들과 연주단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여러 곳 되는데, 평양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호기심이 병이라 그곳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도 괜히 무섭습니다.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는 숨이 막힙니다. 북한도 그런 사회에 들겠지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개개인의 삶은 특별히 다를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드는 생각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차단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말해주고 싶은데 '주사파'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텔레비젼을 하루종일 고대로 방송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후에는 시청률이 제로가 되면서 아무도 북한을 동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증오나 선입견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실 국가정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그것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추신. 공안당국에서는 절 수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 이적단체를 찬양, 고무할 의도도 없고 이적단체구성원과 접촉한 적도 없고, 잠입 탈출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북한 한번 구경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이것도 국보법에 위반된다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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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볼수록 한심한 나라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8/12/24/0200000000AKR20081224092800043.HTML?did=1179r


국가기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비밀, 관련된 소수만 비밀로 아는 것이니,
그렇다면 '공지의 사실', 즉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런데도, 포털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검색히면 알 수 있는 것을 '기밀'이라고 하면,
도대체 기밀아닌 것이 무엇인가?
기가 막힐 뿐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8/10/15/0200000000AKR200810151024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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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받은 ‘어머니로부터의 유산’은 무엇일까. 마야는 독서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꼽았다. “어머니는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삶과 사랑을 경험하셨다. 모든 사람은 똑같다고 늘 강조하셨다. 책을 가까이하셨고 우리에게도 엄청난 양의 책을 읽게 하셨다. 특히 언어를 사랑했다. 오빠가 영감을 불어넣는 연설을 하는 것도 어머니 영향인 것 같다.”


미국대통령의 이름은 이제 오바마가 됐다. 난 오바마의 어머니를 생각해본다.

그 여자는 피부가 우유빛처럼 하얀 미국의 백인여자다. 어린나이에 대학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한다. 그 남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남자다. 케냐의 남자와 이혼한 후 다시 재혼한 남자는 인도네시아 남자다. 이 남자와는 딸을 낳았다.

1세계에 사는 이 여자는 두번 결혼을 했는데, 모두 둘 다 3세계의 남자였다. 이 여자가 흑인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말하자면, 충주에 사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한번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 남자와 이혼한 후 다시 모잠비크출신의 남자와 재혼을 해서 딸을 낳았다고 할까?

오바마가 대단한게 아니라 오바마의 엄마가 대단한 여자라는 생각이다. (오바마도 똑똑해 보이지만 오바마의 생부도 굉장히 인텔리젼트해보인다. 오바마의 엄마는 흑인남자를 사랑한게 아니라 인텔리젼트한 남자를 사랑했던 듯)











[단독] 여동생 "오바마 순한 얼굴 뒤에는 지독한 승부욕 감춰져 있어"
[세계일보] 2008년 11월 05일(수) 오후 08:09   가| 이메일| 프린트
“오빠(버락 오바마)는 많은 미국인이 이젠 국가가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라는 새 역사를 쓴 민주당 오바마 당선자의 이부(異父) 여동생 마야 소에토로 응(38·사진). 그는 “존 매케인은 할 수 없고 오바마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와이 라피에트라 고등학교 교사인 마야와의 만남은 지난 4월15일 하와이대학에서 이뤄졌다. 한국언론재단과 미 동서센터(EWC)의 언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 인터뷰는 당시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비보도 전제로 성사됐으나, 4일 오바마가 당선됨에 따라 공개한다.

마야는 오바마의 어머니 스탠리 앤 던햄(1995년 사망)과 인도네시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마야는 1976년 오빠가 하와이의 외할머니 매들린 던햄(3일 사망)의 슬하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지냈고, 이후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며 우애를 다졌다.

마야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 오바마는 ‘가장’이었다. “내가 9살 때 엄마가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오빠는 가족의 중심에선 남자였다. 나를 키운 건 엄마지만 나를 가르친 건 오빠였다. 책과 음악, 자원봉사 등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줬다. 아빠가 할 일을 오빠가 대신했다.”

사람들이 모르는 오바마의 비밀을 하나 알려달라고 했다. 마야는 순해 보이는 오바마 얼굴 이면엔 지독한 승부욕이 감춰져 있다고 귀띔했다.

오바마가 받은 ‘어머니로부터의 유산’은 무엇일까. 마야는 독서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꼽았다. “어머니는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삶과 사랑을 경험하셨다. 모든 사람은 똑같다고 늘 강조하셨다. 책을 가까이하셨고 우리에게도 엄청난 양의 책을 읽게 하셨다. 특히 언어를 사랑했다. 오빠가 영감을 불어넣는 연설을 하는 것도 어머니 영향인 것 같다.”

마야는 민주당 경선 초반까지 오바마의 유세를 지원했다. 유세 지역에 며칠 먼저 도착해 분위기를 띄우는 게 역할이었다. 하지만 한마디 말 실수가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경선 중반부터 활동을 거의 접었다.

잠시나마 미 대선에 참여한 소감을 물었다. “네거티브 공세가 가장 힘들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 난무했다. 오빠와 아버지가 무슬림 광신도라는 둥 왜곡된 악성 루머들이 인터넷에 쏟아져 순식간에 확대·재생산됐다. 오빠가 이를 미리 경고해 줬지만, 막상 직접 대하니 당황스러웠다”고 마야는 회상했다.

마야는 그동안 유세 연설을 많이 한 듯했다.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었다.

호놀룰루(하와이)=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미국인의 마음 어떻게 사로잡았나? '몽상가' 오바마가 보여준 '공감'의 힘
[오마이뉴스] 2008년 11월 05일(수) 오후 02:07   가| 이메일| 프린트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
제44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버락 오바마
ⓒ 버락오바마닷컴



[키워드 #1] 몽상가


오바마가 이겼다. 예상된 승리였지만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이다.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내게는 오바마 같은 '몽상가(dreamer)'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라는 미국 대통령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오바마는 몽상가다. 나의 평가가 아니라 오바마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이복 여동생 마야(어머니가 인도네시아 남자와 재혼해 낳은 여동생)가 내린 평가다. 마야의 말로는 자기네 식구들은 전부 몽상가란다. 현실을 보고 실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 손해만 보고 살 사람들이란 뜻이다.


[키워드 #2] 거지


오바마의 의붓아버지 롤로 소에토로, 어머니 스탠리 앤 던햄, 동복 동생 마야 소에토로-응, 버락 오바마(왼쪽부터).
ⓒ 버락오바마

 
예닐곱 살 무렵 오바마는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다. 거지가 많았다. 어머니 앤은 거지만 보면 돈을 쥐여주었다. 이런 어머니를 보고 의붓아버지는 오바마에게 충고했다.


"여자들은 저렇게 어리석단다. 생각해 보렴. 네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정도 있니? 그리고 세상에 거지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니? 남자는 강해야 한단다. 강하지 않으면 힘센 자가 네 재산을 빼앗고 네 여자를 빼앗고 말 거야."


그러고는 오바마에게 권투연습을 시켰다. 동정심 때문에 손해만 보고 사는 몽상가 어머니와 지독하게 현실적인 의붓아버지. 정반대의 세계관이 충돌한다. 오바마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정답은 어머니다.


그로부터 1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오바마는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뒤 시카고에서 흑인 빈민운동을 하고 있었다. 동료 운동가 마이크 크루글릭의 전언. 오바마와 함께 커피숍에서 나오는데 젊은 거지 한 명이 오바마에게 다가와 구걸했다. 오바마는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에 당신은 구걸보다 더 나은 걸 할 수 있어요. 당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훨씬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 기분도 좋아질 것 같군요."


20대 중반의 오바마는 어머니보다 한 술 더 뜬다. 어머니는 돈만 주는데 오바마는 더 근본적으로 거지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달려든다. 주먹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다른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키워드 #3] 공감





어머니 앤이나, 오바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공감(sympathy)의 능력이 두드러진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오바마의 생각이다.


"공감은 내 윤리관의 핵심이다. … 내가 지닌 대부분의 가치기준과 마찬가지로 공감이라는 가치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오바마는 비슷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던 덴버의 스타디움. 8만의 청중들이 주인공 오바마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전광판에선 오바마의 일생을 담은 동영상이 흘러나온다. 10분짜리 이 동영상에서 윤리관이나 철학 비슷한 얘기는 딱 하나 나온다. 바로 공감이다. 오바마의 내레이션이다.


"어머니가 정말 화내는 경우는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잔인한 것을 봤을 때입니다. 누군가 괴롭힘을 받을 때,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하는 걸 보시면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네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네 기분이 어떻겠니?' 이 간단한 생각을 어려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생각은 언제나 저와 함께 했습니다."


비슷한 말이 동영상이 끝나갈 무렵 다시 한 번 나온다.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니?'"(Imagine what it’s like in somebody else’s shoes )


이것이 오바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다. 흑인 오바마가 맨주먹으로 세계 최강자에 오른 비결이다.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상처를 보이지 않게 감싸는 공감 능력은 오바마의 주특기인 연설에서 찬란한 빛을 발한다. 이런 연설은 청중들의 마음 속에 화살처럼 날아가 꽂힌다. 오바마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2004년 전당대회 연설의 한 대목.





"시카고 남부 흑인 빈민가에 글을 못 읽는 아이가 있다면 비록 제 아이가 아니더라도 저한테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약값을 낼까 집세를 낼까 고민하고 있다면 비록 그분들이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도 제 인생은 가난해집니다. 어떤 아랍계 미국인 가족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법 절차를 적용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제 자유가 위협받는 겁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고 내 누이를 지키는 자라'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이런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믿기 어렵다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라. 오바마 연설 동영상이 널려 있으니 들어 보라. 오바마 영어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청중들이 언제 박수를 치는지 보라. 오바마의 이야기가 청중들 자신들의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온다.


오바마는 청중들이 느끼는 감정의 동선을 귀신 같이 따라간다. 그것이 공감의 힘이다. 평생 손해만 보고 살 것 같은, 순진해 빠진 몽상가를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비밀의 한 축이 바로 공감이다. 몽상가의 예민한 공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마음을 얻은 자가 세상을 얻는다.


[키워드 #4] 변화


지난 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샬럿 캠퍼스에서 유세중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을 길러 준 외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EPA=연합뉴스


오바마는 이런 연설을 가지고 '변화'를 이야기 한다. 새삼스러운 슬로건은 아니다. 사실 '변화'는 진보주의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한다는 것이다. 꼭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오바마의 변화'에 열광하는 건 이유가 있다. 오바마는 변화에 공감을 섞는다. 오바마의 변화는 그냥 변화가 아니다. 거의 항상 '우리(We)'가 붙어 있다. '나의 변화'가 아니다.


오바마가 연설하는 단상에는 항상 이런 슬로건이 붙어 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CHANGE WE CAN BELIEVE IN)', '우리가 필요한 변화(CHANGE WE NEED)' ….


내가 진보주의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진보의 일패도지한 상황은 진보를 위해서나, 보수를 위해서나 좋을 게 없다.


대한민국 진보진영이 미국의 새로운 진보 오바마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공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감'이야말로 진보의 핵심가치라 할 만하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Posted by 일호 김태경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1981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이걸 서명청원을 받는다는데 이건 형사사건 아닌가? 친권자는 고소를 해야 할 걸로 본다. 중앙일보기사에서 보면 학교측은 인터넷에 올려진 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30대가 아니라 27대를 때렸다는 것이다.

참, 이걸 어떻게 웃어야 할지? 초등학교2학년이면 아직도 애기인데. 내 애를 이렇게 때렸으면 난 정말 못 참지.

네이버에서 교사체벌의 법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현재 판례는 교사의 체벌을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떤 개넘이나 개뇬이 내 자식에게 교육한답시고 폭력을 행사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근거를 들어야 하는군. 참, 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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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네이버에서 찾아본 내용

법률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참 애매하죠. 교사는 학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면 대리한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판례는 교사의 체벌을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체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체벌에 대한 정당행위 : 훈계의 목적으로 한 체벌 ->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 불가능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 : 화풀이하는 식으로 학생을 때리거나 욕하는것. 부끄럽지않게 지도할 수 있는데도 낯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때리거나 욕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경우.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준 행위.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체벌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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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헌·교권전문가
일단 체벌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1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적에서 ‘교육상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징계나 지도’는 일반 사회의 ‘응징’이나 ‘보복’ 또는 ‘일벌백계’ 등의 수단이 아니라 ‘교육상 필요’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수단 역시 ‘교육상 필요’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징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 7항에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제31조 7항은 원칙적으로 체벌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법조항의 문맥상으로 보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벌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학칙에 체벌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징계나 지도는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체벌을 한다면 학칙 안에 또는 학칙의 하위규정으로 체벌과 관련된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일본에서는 법령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http://100.idoo.net/wiki/%EC%B2%B4%EB%B2%8C

http://www.goodteacher.org/technote2/read.cgi?board=ZINE_journal&command=window&x_number=1126148392&ssha=1&r_search=%ED%95%98%EB%8A%94%EA%B0%80&nnew=1
날짜: 200509
코너명: 특집2 분석
학생 인권과 교권은 어디서 충돌하는가?1)  

좋은교사운동 정책연구팀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걸려나온 학생에게 교사가 체벌을 하려고 하자
“선생님, 체벌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너는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했어!”
이와 비슷한 웃지 못할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학생 인권’이나 ‘교권’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말해지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 모두 정확한 개념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이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하다. 과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창과 방패의 관계인가?
이를 밝히기 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만나 충돌하는 정확한 지점이 어디이고,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헌법에서도 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학교는 마땅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과 합리적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거나 수정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의사 표명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회를 통한 학교 사안 관련 의견 개진, 인터넷이나 건의함 등을 통한 익명 또는 실명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학생회가 죽어 있다.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달식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학교장들과 교사들은 학생회의 활성화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막힌 구조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답답해한다. 특히 문화·세대·주체 간의 갈등 지점이 해소될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학교는 그런 통로가 거의 막혀 있다. 학급회의와 학생회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예산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교권 침해 내지 교사나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학교 방침에 불만이 있거나 분노에 찬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낙서 등의 방식으로 명예훼손을 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학생들의 도덕성 부족 탓으로만 돌리기 전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소통 구조가 없는 학교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역시 교육 관련자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 관련자들의 권리 및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사실의 왜곡을 넘어서 타인의 명예훼손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통신윤리 및 법적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특정한 표현이 음란성을 띠거나 명예훼손을 일으켰을 때, 일정 부분의 제약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학교 당국이 교지 편집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방송반의 영상물 제작 과정에 대한 간섭도 가능함을 뜻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준이라면 표현 및 출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인터넷의 민원은 바로바로 처리하며 대답해 주어야 한다. 학생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법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공적·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학생 인권 보장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교권 침해를 막는 차원에서도 시급하다.


학생의 학습권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해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 권리는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선택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최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학생의 학습권 차원에서 생각할 때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계발활동 등이 자율학습으로 대체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요소의 일종이다. 또한 현재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학습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학습권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간 과도한 경쟁 때문에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아침 7시 30분에 0교시 보충을 하거나 학원에서 밤 10시 이후에 심화반 등을 진행하는 일은, 학교나 학원 모두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징계권

교권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징계권이 보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지나치게 떠들거나 방해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교사의 수업할 권리이자 의무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이런 학생들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고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되는 권리에 비해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또 다른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생기므로 피해의 크기와 제재의 크기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징계 처분, 합리적 절차 이행을 통해 부당한 처분이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는 자퇴나 전학을 권고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학교의 징계권 자체는 교육권의 측면에서 인정된다. 우리나라 교육법에서 학생은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징계 및 상벌과 관련된 규정이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다. 학운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칙에서 징계 관련 내용을 선도규정과 상벌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 이 경우 학운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학교장 임의로 선도 및 상벌 규정을 수정·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도 및 상벌 규정에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행 교칙 자체가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 및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장이나 일부 학생부 교사들이 교칙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상당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징계가 이루어질 때 학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 진술권이 주어져야 하며, 학교장 임의의 처분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실제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퇴학처분에 필요한 선도위원 2/3 찬성에 미달했는데도 학교장이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미션학교의 의무적 예배 참석에 대한 거부 및 이와 관련된 학교의 지시 불이행, 학교 명예 훼손 등의 이유로 퇴학을 당한 강의석 군 역시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징계권을 인정하지만, 학교 분위기에 특정 학생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기에 무리한 징계를 내리거나 합리적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인권 침해는 물론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수업·교육과정·방법·평가 참여

교사가 교수와 같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무시하고 완전히 새롭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현행 헌법재판소 판례는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법에서 알 수 있듯 교사의 직위나 전문직적 특성에 따라 수업 내용, 교육과정 편성, 교수 방법, 평가 등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교사의 특수한 권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의 선택권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시비를 걸 수 없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와 선택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인 선택권을 행사해야 한다.


체벌

몇년 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는 한국정부에 ‘학생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궁극적으로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 체벌이 교사의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을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습 및 학급 운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교육적 의도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교육·문화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상당 주는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체벌을 금지하지는 않고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

하지만 일부 교사의 감정적 체벌 때문에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고3) 패소하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교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체벌은 어느 것보다 인권 침해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두발규제

두발규제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상대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두발규제에 대해서 교사들이 절대 가치를 고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 김은경(2000)은 두발규제의 기원을 군사주의 문화로 규정짓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다가 중·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갑자기 규제를 시작하는 것도 교육적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현재 교장선생님과 지역사회, 학부모님들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신화와 보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의 두발규제는 학생들과 교사 간 상당한 갈등 사안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요소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두발규제의 근거에 대해서 “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교칙의 정당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 교사의 논리는 “만들어졌으니깐 따라야 한다”는 옹색한 순환논리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두발규제 이전에 합리적인 교칙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손톱 색깔, 시계, 가방, 반지 등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점에서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것인지 학교 측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칙들이 진실로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서 유지하려고 하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토론과정에서 합의된 교칙을 적용해야 한다.


사생활권

얼마 전 우리사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NEIS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학생들의 사생활과 정보인권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을 통해 부모님의 직업, 결석 사유 등이 생활기록부에서 빠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한편, 학생들의 일기 검사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교육 일상 중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정방문을 포함한 가정환경조사서 등의 기입을 통해 교육과 관련된 학생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교육적·행정적 필요조건이다.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학교장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각종 기록부의 내용과 행정 문서의 내용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 목적상 혹은 교육 목적상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해도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기입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생활지도상 친구들을 통해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 정보는 가급적 본인에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졸업앨범 뒤의 학생신상정보, 성적표를 교실에 붙이는 행위, 몇 점 이하의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불러서 혼내는 행위, 학생의 개인 신상이 적혀있는 교무수첩 등을 교실에 방치하는 행위, 교문지도를 하면서 학생의 가방과 옷을 검사하는 행위 등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소지품 검사는 교사의 육감이 아닌 학생 상당수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등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좋다. 학생 징계 시 학생 성명과 징계 사유, 징계 종류를 함께 명시하여 공고하는 것 역시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교육적 필요가 있다면 학생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공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학금이나 상장 수여처럼 학생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일부 신상 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흡연·음주, 지나친 신체적 접촉에 이은 이성 관계, 타인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은 사생활의 보호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영역은 교사가 행정적·교육적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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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내용은 아래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둡니다.
하승수·김진(1999),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김은경(2000), 체벌불가피론과 학생 인권, 사회문화 제11집
이수광(2000), 학생 인권신장방안연구, 강원대 박사학위 논문
신현직(2003),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권재원(2004), 청소년 문화 활동 저해요인으로서의 학원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고정자(2003), 마이노리티(학생)인권에 대한 연구, 동아대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249-261

2)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지도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체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 지도록 할 때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3)체벌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째 교사가 개인의 감정을 억제했는가? 둘째 신체의 어느곳에 체벌을 가했는가? 셋째 체벌로 인한 상처는 어느 정도인가? 넷째 체벌을 가하는 방법이 인격적 교육적이었는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http://goodteacher.org/technote2/read.cgi?board=ZINE_journal&y_number=1791&nnew=2


날짜: 200509
코너명: 특집5 기고2
교사 스스로 세밀하고 진실된 변화를 만들어가자  

최근 들어 인권단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그간 아무 문제없이 해오던 교육적 행위들의 일상적 관행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면서 교사들의 불만과 위기감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의 복잡한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이라는 가치만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교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교권을 자율·재량권이라고 볼 때, 그것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도 아이들이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여기에 인권을 확장했을 때 그야말로 학교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교사들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 한두 번 받고 나면 “열정적으로 가르치다가 문제가 생기느니 대충 가르치자! 그래봐야 누가 손해냐”하는 오기도 발동하기도 한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교사들의 탄식이 결코 과장된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여전히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이다.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하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의 스포츠 머리를 고수하는 학교도 많다. 조금만 늦으면 아침부터 교문 앞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 일부 교사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감정적으로 우리를 때리기도 한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은 없다. 오로지 전원 다 할 뿐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 어디까지 왔나?

그렇다면 교권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 교사의 자율권을 의미한다. 교직의 전문직 특성에 의해 헌법 제 31조 4항에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과 함께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교권은 교사의 활동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의 자율성을 행사하는 데 학부모가 간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국가주의와 관료주의에 따라 획일화된 지시 및 통제가 교육 일상 및 제도 가운데 빈번히 내려지고 있다.

한편, 학생 인권의 핵심은 자유권, 복지권, 사회적 지위권으로 볼 수 있다1). 학생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를 채택하였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전문과 5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협약에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보호, 정보접근권, 휴식권, 특별보호조처를 받을 권리 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상 법 규범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승수 변호사는 첫째, 우리의 법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세부적인 규율을 작업하지 않아서이고, 둘째 ‘학생’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이중성에 의해 부당한 대우와 원칙 없는 간섭의 개입 소지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2) 한편, 이 협약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학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이수광, 2000).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변화

먼저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한 사회적·법리적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육적 시사점을 줄 것이다. 교권을 옹호하는 논리는 재학계약설, 친권이양론설, 특별권력관계론, 자유재량권론 등이다. 이들 이론들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학생 인권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재학계약설은 학생이 입학을 하면서 학교의 교칙과 내규를 따라야 함을 내포하는 것이고, 친권이양론은 체벌을 포함한 많은 교육 권한을 학부모가 교사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자유재량권론은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정 부분 재량권이 주어지듯 체벌을 포함한 교육적 행위는 일종의 재량행위로서 법적 판단의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 이론이 특별권력관계론이었다. 특별권력관계론은 군대에 들어간 군인이 일정 부분 기본권 제약을 받듯, 학생들 역시 일정 부분 기본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과 교사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학생들에게는 권리 이전에 의무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법 논리는 교권의 강력한 원천이 되었다. 실제로 1980년대 이전의 판결을 보면 이와 같은 논리들이 각종 판결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78년 한 판례를 보면 한 고등학교 교사가 방공훈련에 불참한 학생의 뺨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979년 대법원 판례는 수차례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여중생이 신경증을 앓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었는데, 법원은 체벌과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체벌의 결과 발생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체벌을 행했으므로 위법성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례를 볼 때, 1990년대 이전까지 ‘교권’은 ‘학생 인권’보다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우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론 등은 상당한 이론적 공격을 받고 있다. 학교가 군대처럼 특별권력관계에 속해야 할 이유가 없고, 법률도 아닌 교칙에 따른 학생 기본권 침해는 안 된다는 것이다. 1991년도 대법원은 “교육적 재량에 의한 징계처분이라고 해도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론은 현재 상당히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침해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체벌문제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법률적으로 체벌의 정당성 범위를 매우 한정짓고 있으며 상해 등의 과실 책임을 종종 교사에게 묻고 있다.


인권에 대한 민감한 촉수를 가지고

교사의 권위나 권력 행사는 학생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교권이 행사될 때 학생과 상호 작용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는 학교 공간에서 교권과 인권의 충돌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대립적 관점으로 보아서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권과 인권의 명확한 범주가 서로에게 확인된다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디까지가 교권이고 어디까지가 학생 인권의 문제인지가 불분명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권은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라는 점이다.

결국 교권은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라 법적 권한과 전문직적 속성에 터해 부여받은 권리라는 점과 국가·학부모·학생들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권의 핵심적 가치는 결국 헌법적 가치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사들에게 위기만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아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분명한 교권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먼저 인권에 대한 민감한 촉수를 가지고 우리의 교육 일상을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외부 인권단체 때문에 마지못해 우리의 관행을 바꾸는 식이 아닌, 교사 스스로의 세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변화가 진실된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만들어내고 교권을 더욱 세련되게 확립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천 | 안양 충훈고에서 사회를 가르치다가 휴직을 하고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과 깨미동 부대표로 상근 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발전협의회 전문위원, 성균관대 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skc22@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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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살고 있는 분 - 블로그:요팡의 LA별곡-이 소개란에 LA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다고 해 놓았다.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호주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술 못 먹는 죄이다.
나는 술을 못 먹고 그래서 술을 안 마신다. 군대에서 나는 술 안 먹는다고 맞았다.
직장다닐때 본부장이 주는 술을 안 먹은 적이 있었다. 한동안 아주 피곤했는데 한참 뒤에야 나는 그 술잔때문이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자기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주면 받는 사람은 안 먹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술을 따라준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때문이다. 그래, 나는 입에 그 독한 소주를 털어넣었고, 빈 술잔을 본부장에게 돌려 주고는 술을 따랐다. 그리고, 입에 머금고 있던 술을 다른 컵에 뱉었다. 본부장의 얼굴이 순간 변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때는 물론 몰랐다.

두번째,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싫어한 죄이다.
너무나 싫었다. 몸도 마음도 피곤에 쪄들어갔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직장이었지만 나는 이 초과근무, 휴일근무때문에 지옥같았다. 출근을 안 하는 날은 일년 365일 중에 40일도 되지 않았다(일년에 공휴일빼고 일요일만 52일이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말고는 없었다. 휴일근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자 '휴일근무수당'이 나가는데 왠 불만이냐는 반응이었다. 신문에서 보니 중소기업같은 곳에서는 초과수당도 없이 일들 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노조지만, 내가 다닌 직장역시 노조는 없었다.

세번째, 패거리에 끼지 않은 죄이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직장 돌아가는 얘기랍시고 하는게, 결국은 누구 흉보는 얘기였고 아니면 무의미한 얘기였다.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부대끼면서 퇴근하면 또 술자리에서 부대낀다.
누구 흉보고 싶지도 않고 별로 출세하고 싶지도 않은 나는 그들에게 애사심이 없는 인간이었을 것이다. 회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들은 그렇게 승진을 꿈꾸고 자리보전을 원했나 보다.

네번째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진 죄이다.
대충 대충 좋은게 좋은 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살듯이, 둥글게 둥글게 세상 맞춰가면서 살아야했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그러질 못했다. 잘 좀 부탁한다고 돈 봉투를 내 책상에 놔두고 가면 나는 끝끝내 돌려주었다. 명절때 좋은 술을 수위실에 맡겨놓았다고 연락이 오면 나는 그 지긋지긋한 술, 아무에게나 줘버렸다.
한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것을 알아야하는데도, 나는 멍청해서 그걸 몰랐다.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은 다들 제대로 세금내는 사람들인줄 알았다. 사람들은 세금안내는게 자랑이었고 그러면서 나라 욕을 해댔다.
노무현이 '이젠 모난 돌이 정맞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연설했을때 나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노무현은 모난 돌이 정맞는 게 어떤 건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나는 옳고 그른 것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보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냐로 따졌다. 그걸 몰랐으니 나는 얼마나 큰 죄를 범한 것인가?

그런 죄로 나는 호주로 귀양오게 되었다. 귀양살이 4년째.

Posted by 일호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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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웃기지만 웃을 수만도 없는 또 한 편의 블랙코메디가 탄생했다.

서울시, 배우자 생일에 `칼 퇴근' 조례 추진 (클릭하면 기사원본)


지난번
코메디 의 배경은 한 회사사장 장모의 장례식장이었는데 이번 코메디의 배경은 서울시청이 되겠다. 요약하자면, 배우자생일에는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도록해서 배우자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오붓한 부부생활까지 신경써주니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진국에 가까운지 하늘을 우러러 기가 막힌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일부
'아니 퇴근시간에 퇴근하는것도 법으로 따로 정해야되고 ㅋㅋ 더 멋진건 퇴근시간에 퇴근한다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욕해주고. 졸라 멋져 진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진짜 좋겠어. 나서서 빨리 퇴근하는 사람들 욕해주니 11시고 12시고 맘껏 일도 시켜먹고 하여튼 볍진들이니 뽑아놓은 것들 하는짓도 볍진짓이지 ㅋㅋㅋ '
라며 한심해하는 반응이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이런 나쁜놈들아...너희가 배우자 생일에 칼퇴근 할 시간에 국민들은 배우자는 물론 부모님 생신에도 야근까지 하면서 먹고산다... ' 면서 역시 남 잘 되는 꼴 - 그 잘되는 꼴이라는 것이 배우자생일에 쉬는 것도 아니고 단지 배우자생일날 퇴근시간에 퇴근하는 것인데도 - 을 못 보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어쨌거나,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청 총무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하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 전임서울시장 이명박을 본받아 매일 24시간일하고 일주일에 7일 근무하자 #
발신 : 서울시장
수신 : 서울시청 및 산하기관 (자치구청 제외)
참조 : 과장급 이상 모든 부서장
제목 :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 지시

1.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삼

2.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배우자의 생일이 되는 날에는 해당직원은 정시퇴근해야하므로

(1) 각급 부서장들은 소속 직원의 배우자 생일을 파악하여 일일업무보고시 확인, 해당 공무원의 해당일 초과근무신청과 수당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2) 배우자의 생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역시 해당일 휴일근무수당신청과 수당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3) 일부 직원의 경우 배우자의 생일이 토일공휴일임에도 평일로 신고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생일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위해 전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한다.

다. '해당일 정시퇴근해 배우자와 함께 영화 등을 즐기며 오붓한 시간을 즐겼다'는 확인난에 서명 날인할 수 있도록 일지를 작성, 각 부서별로 비치하도록 한다.

라. 배우자의 생일이 아닌 날에 정시퇴근하는 직원의 경우 인사고과및 근무 평점에 최하점을 주도록 한다. 끝.


어떤 또라이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지딴에는 착한 일 한다고 했겠지? 정말 해외토픽감이다. 미쳐 돌아가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기가 막혀 웃다가 속이 쓰리다, 정말.

Posted by 일호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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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리를 찾아 앉는데, 창가쪽 옆자리에 한국여자애가 앉아 있는게 아닌가. 방금 막 배추를 추수하고 온 여자애같았다. 단발머리, 튼튼한 몸매에 순덕이같은 얼굴. 그럼 안 예뻐야 할텐데 이상하게 예뻤다.

"한국분이세요?"

멀뚱 멀뚱~ 눈을 똥그랗게 표정이라니.
 
"Are you a Japanese?"

이어진 나의 물음에 비로소 순덕이는 말문을 열었다.

"American"

순덕이의 이름은 웬디. 일본계 미국인. 일본에서 1년동안 영어교사를 하다가 LA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일본계 미국인이면 좀 일본인같은 구석이 있어야 할텐데, 웬디의 생김새는 영락없는 한국의 시골처녀같았다. 나이는 한 살 아래. 웬디는 배가 안 고프다며 기내식을 전부 내게 주었다. 배가 부르다는 게 뭐냐는 나의 물음에 웬디는 말했다.

"I am full"

나는 " 아이 엠 풀"을 따라하며 웬디의 기내식까지 다 먹었다.

처음 나가 본 해외여행에 나는 외국애들을 만나면 주려고 영어로 된 명함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었다. 학교주소 전공과목, 학교이메일주소에 뒷면에는 '카운셀러'라는 말까지 집어넣었다. 웬디와 나눈 대화중에는 'Genecide'라는 말이 기억난다. 왜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른다. 내가 그 단어를 기억해내려 애쓰자 웬디가 알려줬다. 나는 웬디에게 명함을 주고 웬디는 내게 집주소를 적어줬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웬디는 LA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나는 집으로 왔다. 오사카에서 김포공항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웬디와 같이여서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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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저기 비행기가 아직 있잖아요. 출발 시간도 30분이나 남았는데"

1996년 3월,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 대한항공유니폼을 입은 일본아줌마는 내게 짧은 한국말로 늦었다고만 했다.

고베에서 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내내 시계만 들여다 보았다. 전날 선배와 함께 밤을 새고 잠깐 눈을 붙인다는게 이렇게 된 것이다. 간사이공항으로 진입하는 다리를 건널때 저 멀리 탑승게이트옆에 서 있는 대한항공비행기가 보였다

 '다행이다. 아직 출발전이구나'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총알처럼 튀어갔지만, 몰랐다. 출발시간 한시간 전에는 탑승수속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이걸 어쩌나. 아직 30분이나 남았지 않느냐는 나의 항변에 한국인 매니져가 왔고, 다음번 비행기에 자리가 나면 태워주겠다고 했다. 그게 내일이 될 지 언제가 될 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처음나가 본 해외여행. 비행기도 '당일 지정편이외 무효'인 줄로만 알았으니, 표를 안 날리게 된 것만 해도 어디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은 많고 공항이나 구경해 볼 셈이었는데, 아침부터 굶어서 배가 말할 수 없이 고팠다. 주머니에는 단돈 50엔(한국돈으로 500원) 뿐. 이걸로는 고베로 갈 수도 없고 오사카로 나갈 수도 없고, 뭘 사먹을 수도 없고. 그냥 공항안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신용카드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쫄쫄 굶을 수 밖에.

이런 거지신세가 어디 있나 싶었지만, 이때는 몰랐다. 이게 모두 몇 시간 후의 행운을 위해 준비된 서곡이라는 것을. 세시간 뒤 비행기에 자리가 났고, 거지신세에서 벗어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에 들어섰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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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

소선재에서 2008. 10. 16. 17:00
진보와 보수

지난 민주당정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두고 '친북좌파'라고 하는 이 어이없는 짓거리를 어떻게 봐야하나 하고 생각했다. 우선 친북좌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친북이면 좌파인가? 친북이면 파쇼에 가깝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FTA추진하는 좌파도 있나? 이건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좌파'라는 말에 진보진영에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었다.

내 생각에 우파정권이었던 노무현정부가 친북좌파로 몰린 것은, 진보가 좌파로 동일시되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좌 우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척도로 보자면, 중도우파인 민주당은 극우보수이 한나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보이고, 이 진보는 비교적 절대개념인 '좌 우'와 섞여서, 중도우파인 민주당이 좌파로 포지셔닝된게 아닌가 싶다. 스스로 진보개혁세력이라고 하니까, '좌파'로 낙인찍힌 것이다.

진짜 좌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파인 민주당에서 진보개혁을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싹쓸이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나 멀어 보인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소수파인 좌파가 민주당과 짝짜궁해서 한나라당을 결딴내고 그 다음엔 우파를 잡아먹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반공교육시간에 그토록 외웠던 '통일전선전술'이 아닌가? 방향은 다르지만 김03도 이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진정 좌파라면 이런 치사한 방법은 관심없겠지만, 좀 치사하더라도 박근혜나 정몽준같은 또라이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텐데 말이다. 어쨌거나 5년후도 좀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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